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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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 표

(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0.3%p

1250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1.6%

+0.2%p

1.8%

2.0%

+0.2%p

5094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2.0%

2.2%

+0.2%p

2.5%

3.0%

+0.5%p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3.0%

+0.3%p

3.2%

4.0%

+0.8%p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200% 300%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200%

300%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150%

300%

300%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상한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현 행

개 정 안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10%

5~10

20%

65~70

20%

10~15

40%

70세 이상

3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20%

5~10

20%

65~70

30%

10~15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전액 부동산교부세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증가분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 검토중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현행)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구분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18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까지 연장

 

(적용시기) 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보유기간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거주요건 2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시기) 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분양권 포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50%, 1~ 2년 기본세율 40%)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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