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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거북이 2019.08.24 16:58 조회 수 : 464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5.html

종 류 가 산 세 액 근 거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부당 무신고주1)
가산세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부당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미납기간*2.5/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
주식 등에 대한 장부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주2)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무기장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7/10,000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건물신축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환산취득가액(건물분)
×5%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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