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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거북이 2019.10.18 12:38 조회 수 : 637

2019년에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현행 150% → 개정200%)
    •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자 (현행 150% → 개정300%)*
<주택>
과세표준
(시가)
예전 개정 (2019.1.1. ~)
일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0.50% 예전과 같음 0.6%
(+0.1%p)
3∼6억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0.4%p)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75% 1.0%(+0.25%p) 1.3%(+0.55%p)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0% 1.4%(+0.4%p) 1.8%(+0.8%p)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0% 2.0%(+0.5%p) 2.5%
(+1.0%p)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0% 2.7%
(+0.7%p)
3.2%
(+1.2%p)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종합합산토지>
구분 예전 개정 (2019.1.1. ~)
15억 이하 0.75% 1.0%
(+0.25%p)
15∼45억 1.5% 2.0%
(+0.5%p)
 94억 초과 2.0% 3.0%(+1.0%p)
 세부담 상한 150% 예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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