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세금 정보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4.html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 기본 세율(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 ’16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하 6% -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5%

1,490

만원

3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 만원
  3억원 초과 38% 2,390 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 만원 5억원 이하 38% 1,940 만원 3억원 이하 38% 1,940 만원
      5억원 초과 40% 2,940 만원 5억원 이하 40% 2,540 만원
        5억원 초과 42% 3,540 만원

 

 

▣ 국내주식(소법 §104①11)

구분 ~ ’15.12.31. ’16.1.1.~’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2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국외주식(소법 §118의5)

구 분 주 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 그 外
세 율 10% 20% 누진세율(6∼42%)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비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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