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부동산 뉴스

언론사/출처 YTN 
날짜 2020-07-10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 입니다.

지금부터 제 10차 비상 경제 중대 본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폭락의 경제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시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 유럽은 물론 생계 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모아 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 시장 보완 보안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 운영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 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키는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유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 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안 대책으로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 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다음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은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임대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 지역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최초주택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 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하하여 완화하여 3인 가 고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 부부 약 65%에서 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의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 최초로 3~4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 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 문턱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천만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 지역으로 지정 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 지역의 지정 변경 전의 대출 규제를 잔금 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를 0.3%, 월세 대출 금리는 0.5% 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전세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 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 금융 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구성하여 도심의 고밀 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촉진, 그리고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 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의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 단계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 세율을 12·2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3.2% 수준입니다만, 이를 1.2%~ 6%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세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도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0%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의 중과세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스템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재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 단계 이어 양도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 세율에 추가되는 중과 세율을 규제 지역 2주택자는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3주택자는 20% 포인트에서 30% 포인트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율을 12·16 대책도 다소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 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 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지도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및 부담 완화는 위한 목적으로 임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 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
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종류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의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 규정을 두어 경과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 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 가격의 DB 구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이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에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 사업을 ??한 다주택 소유, 갭 투자 등  게 두 잔 더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 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 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 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때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 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하여 말씀 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 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지목해 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다혜입니다. 먼저 부총리 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구요. 중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 함께 질문 드리는데요.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임대차 3벌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대응 방안이 뭔지 문의 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 앞서 질문 드린 두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 드린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순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5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천 8백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좀 상충성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를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 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 분부터 양도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싸인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은 국토부 장관이 해 주십시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되어서 원활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새로 올린다던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신상호 기자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드리는데요. 일단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에서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 가격을 상향시키는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히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요소로 나타날 수가 있구요. 그래서 향후 공급될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있는 결단을 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답변하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금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 분이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 재건축을 저희가 지난 5월달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사업이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 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 볼 계획인데, 이것은 인제 지차체와 함께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이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입주민들이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은 입주민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면 수요자들이 일부 수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급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시세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 시장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의 문제와 함께 민간 임대 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160만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고,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 임대 등록이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당초 취지는 모두가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 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 사업을 종료할 것이고요.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말 현재로 임대 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로 연말까지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 기간이 종료될 것을 보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가 되어서 12만호 정도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이 종료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법적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 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말소 이런 ... 통하고 거기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또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 아까 말씀 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는데요. 아마 저금리 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금리를 둘러싼 요인을 결부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저는 한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질문에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걸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체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대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구요.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의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신혁입니다. 생애최초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위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제약이나 혹은 뭐 그런 거에 좀 비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좀 대안은 없는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소독 기준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또 한 번 검토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건 없습니다.

부총리 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기쟈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선 6%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고 세율 6%로 결정된 배경이 좀 궁금하구요. 두번째로는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첫번째 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가 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됐고 5%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고요. 어제 아시다시피 당정 정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아까 양도소득세 인상 관해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진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남건우입니다. 주택 공급 TF를 부총리님께서 주제하시는데, 공급 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거 아닌지, 부총리님께서 주재하시는 이유나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신규 택지 중에서 그린 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구요. 마지막으로 공급 확대에 대해 대안 예로
든 도심 고밀 개발이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건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 대상이 아닌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금 부지가 있어서 주택을 막 건설하면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착수하는 작업인데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도 하는 것이구요. 다만 아마 또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습니다.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질문 용적률 관련 말씀 있었는데, 뭐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 다 5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룰에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진행된 대로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부총리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 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구역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전세값이 오르고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전세가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과잉, 저금리, 전세대출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 시장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 하나이고요. 임대차 3법이 지금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능한 한 그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을 똑같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5 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 16 대책의 일부가 있구요. 그 이전 대책에도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의 약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에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 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12·16 대책 때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자]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뭐 질문을 받을 수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실무자들께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언론사/출처 날짜 조회 수
223 집주인 세부담 는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인상 국민일보  2024-02-28  14
222 아이 낳은 무주택자, 최대 5억 빌려준다…특례대출 살펴보니 한국경제  2024-01-24  27
221 [주간부동산시황] 수도권 아파트값 '보합'…서울 재건축도 움직임 없어 데일리안  2024-01-19  27
220 "자식에게 아파트 안 물려준다"...부자들 변심한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2024-01-19  31
219 매물 거두고 호가 5000만원 올렸다…용인 집주인들 '환호' 한국경제  2024-01-19  28
218 논란의 중앙공원, 선분양·분양가는 정해진 수순? KBS 광주·전남  2024-01-18  11
217 부동산 시장 '큰 손'은 3040…주목받는 '초품아' 한국경제TV  2024-01-18  18
216 강남3구마저 속수무책…서울 아파트 청약도 ‘찬바람’ 매일경제  2024-01-18  28
215 전세가격이 집값 끌어올린다?…부동산시장 혼란의 이유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한국경제  2024-01-16  17
214 "신축 아파트 인분, 전국 다 그래…이유를 아세요?" 노컷뉴스  2022-07-28  75
213 [자막뉴스] 2030 '영끌족'? "집 사는 거 포기했어요"...금리 공포에 '노도강' 거래 '뚝' KBS 뉴스  2022-07-08  106
212 신도시 개발 보류되자 '실망 매물' 쏟아졌다 KBS  2022-07-07  77
211 5억이하 1주택자·무주택자, '지역건보료' 월 2만2000원 덜낸다 아시아경제  2022-06-28  22
210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면제 이코노미스트  2022-06-23  21
209 오늘부터 집팔면 시세차익의 최고 75%까지 세금 문다 이데일리  2021-06-01  237
208 與 재산세 6억→9억원·LTV 최대 70%…종부세 6월 논의 뉴스1  2021-05-27  239
207 '오세훈 시장 1주일'..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2∼3억원씩 '들썩' 연합뉴스  2021-04-18  249
206 정부도 예상 못했다..다주택자 막아도 아파트값 상승한 이유 머니투데이  2021-04-17  274
205 "집 살 기회 놓쳤다는 생각에 눈물.." 매수 타이밍 있을까 매일경제  2021-04-17  250
204 부부 공동소유 권하더니..종부세 폭탄 맞겠네 매일경제  2021-03-17  261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