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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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현 행

 

개 선

주택가격 구간

대상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 적용

[구간] 9억원 이하분

LTV 40% 적용

[구간] 9억원 초과분

LTV 20%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현행) 14억원 × 40% = 5.6억원
(개선) 9억원 × 40% + 5억원 × 20% = 4.6억원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현행) 평균 DSR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각 금융회사별 관리

* 예시 :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40% 내로 관리
개별 대출의 DSR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 가능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개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1년내 전입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1.25배 이상)

 

*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적용범위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기준 : 1.25배 이상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이상으로 강화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초고가주택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12.17일 시행
[여타 과제]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12.23일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상호금융정책협의회(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등) 을 통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현행) 전세대출 차주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개선) 서울보증보험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매입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적용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여 필요시 규제 보완

’178.2대책, ’189.13대책, ’1910.1보완방안 등을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대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였음

주택담보대출 추이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규제 보완강화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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