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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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10-04 |
월 임대료가 10만원 정도인 영구 임대주택에 살면서 모집 제한 기준인 2499만원을 넘은 차가 69대 있고, 외제차나 1억원 넘는 차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도 있으니, 이런 경우들은 재계약을 한 번은 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영구 임대주택에서 당장 나가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오갔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5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