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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출처 MBC 
날짜 2020-02-20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 시장 안정 대책과 30만원 외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서울의 국지적 과일 현상을 유발하는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세제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 16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4구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 교통망 후추 개발 뭐 제가 있고 투기 바일 지구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은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서 일부 국지적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값 추가상승 기대감과 단기 차익 시절을 위한 투기적 수요에 시장 유입이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 수요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조정 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 불알 유발하는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하여 담보대출인정비율 LTV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계 대출 주택 임대 억 매매업 영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60% 에서 50%로 강화하고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30%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2년 내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 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 신설되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통해 주요 과열 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국토부와 지자체의 특사경 수사 활동을 통해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로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 양상을 보인 경부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후 주거 정책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주택가격 누적 상승률이 수도권의 1.5 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의 확산되며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기 수요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대출,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 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전매제한을 일괄 사랑해서 청약 시장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국지적 과열의 주요 원인이 되는 투기 수요의 시장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보하게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과열 지속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지정토록 해서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도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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