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영상 날짜 2019-12-16 
출처 쇼킹부동산 

  • 대출 규제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주택 LTV 규제 추가 강화
      • 9억원 이하분 : LTV 40% 적용
      • 9억원 초과분 : LTV 20% 적용
    • 시가 15억원 이상인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변경
    • 주택 담보 대출 요건 강화
      • 규제 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 :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요견 →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 9억원 초과 주택 구입한 무주택 세대 : 2년 내 전입 → 1년 내 전입
    •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전세 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체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협조 요청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 회수
  •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세율 향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율 200% → 300%
    •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공시가율 현실화율 제고
  • 양도세 기준 강화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실거래 조사 및 실거래가 분석 강화
    •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뷰기규제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투기과열기주 9억원 초과 주택 신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함
    • 청약 당첨 요건 강화
      • 관계 지차체와 협의하여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 기간 강화(1년 이상→ 2년이상, 협의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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